[그래픽 뉴스] 대북전단, 법적 근거는?

2020-06-22 0

[그래픽 뉴스] 대북전단, 법적 근거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대남확성기 재설치 움직임까지 보였는데요.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계기 중 하나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겠다는 정부와 반대로 '강행'하겠다는 탈북민 단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적인 근거는 뭘까요.

오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되고 대치 국면에 이르면서, 북한에 쌀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려던 탈북민 단체 '큰샘'은 이를 잠정 보류한 상탭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정대로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최근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체적인 법리검토가 마무리되면 피고발 단체 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법적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 등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4년 전 대법원이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인근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이라며 정부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게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의 정부 조치'에 대한 진정을 받고 다시 법리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대북전단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북한은 대북전단에 맞서는 대량의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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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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